【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부산시 4급 이상 공무원 전부의 인사검토자료표, 인사검토자료표 중 청구인의 인사검토자료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는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3.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공개청구서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6.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1(담당자 성명은 ○○○ 처리)ㆍ1-2ㆍ4-1ㆍ4-2는 공개하고 3-1ㆍ3-2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며 1-3은 개인정보 및 공무원 개인의 사적영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2-1ㆍ2-2ㆍ5-1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2011년 8월 활동한 기강감찰반 구성인력의 성명 공개로 인해 현재 감찰업무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2011년 8월 활동한 기강감찰반 구성인력의 성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원 등은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의 성명과 소속기관을 제외한 감찰사례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기강감찰반의 활동 및 보고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검토자료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같은 법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도 위법ㆍ부당하다.
라.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3조에 따르면 인사기록은 거짓이나 부정하게 기재 또는 보고하여서는 안 되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ㆍ정정하기 위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인사검토자료를 비공개하는 것도 위법ㆍ부당하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다른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검토자료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의 인사검토자료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기강감찰반은 노출ㆍ비노출을 병행하여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통한 비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강감찰반 구성인력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지고, 활동내용 및 보고내역 또한 감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및 공무원 개인의 사적영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부산광역시 조사담당관실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비공개 감찰이나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청렴성 검증인사시스템에서 표로 제시한 4급 이상 공무원 인사검토 자료표 및 청구인의 인사검토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더욱이 청렴성 검증인사시스템은 청렴도 최하위 분야 담당공무원 전보 및 담당업무 교체, 승진ㆍ전보 시 각종 비위전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사항을 인사검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 대한 청렴성 검증인사시스템의 인사검토 자료표는 작성되지 않는 정보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8.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8.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1을 공개하면서 담당자 성명 부분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나, 비공개 사유는 적시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이 시행한 ‘2011년도 부산광역시 청렴도향상 특별대책’문서(청렴담당과-7424, 2010. 12. 27.)를 보면, ‘비리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떠나야 된다’는 인식을 하도록 자치구ㆍ군 직원을 특별선발하여 ‘암행감시반’을 연중 운영하되 감사관실 직원도 모르게 하고, 승진ㆍ전보 등 주요인사 시 사전 청렴성 검증 인사시스템을 도입하되 검증과정에서 감사관실과 자료협조를 통해 각종 비위전력 여부 등을 확인, 관련사항을 다음의 인사검토 자료에 기재하되 2011년 1월 중 청렴검증 인사시스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라. 2013. 12. 17.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관련 정보들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마. 2013. 12. 24.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인사행정 분야 청렴도향상 실천계획(총무과-364, 2011. 1. 6.)이 수립ㆍ시달되었으나 청렴성 검증 인사시스템의 도입 및 실제 추진사항은 해당 없어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1ㆍ2-2는 부존재 정보임
○ 2011년 청렴도 향상대책상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한 청렴도 평가를 계획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 청렴도 측정은 신뢰도 저해행위인 감점사례에 해당되어 계획한 자체 청렴도 측정은 실시하지 않아 별지 목록 기재 정보 3-1ㆍ3-2는 부존재 정보임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1의 암행감시반원 성명 부분ㆍ1-3ㆍ5-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자치구ㆍ군 직원을 특별선발하여 ‘암행감시반’을 운영하되 감사관실 직원도 모르게 운영하도록 하였고, 동 정보들은 암행감시반원의 성명ㆍ암행감사반의 활동 내용 및 보고내역ㆍ핀셋감찰 내역 및 처분결과인데, 동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는 등 암행감시반원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나 소극적 활동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타인이나 다른 부서에 대한 감사ㆍ감찰 내용 및 결과를 청구인이 알게 되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1ㆍ2-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청렴성 검증 인사시스템의 도입 및 추진사항은 없다고 회신하였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작성하였다거나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들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별지 목록 기재 정보 3-1ㆍ3-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동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정보들을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자체 청렴도 측정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들이 부존재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들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부산시 4급 이상 공무원 전부의 인사검토자료표, 인사검토자료표 중 청구인의 인사검토자료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