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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3-10720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판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1 및 2의 내용이 특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가) 먼저, 손해보험협회장의 2014. 1. 9.자 ‘행정심판사건 관련 답변 등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이 2005. 9. 21. 구 건설교통부 훈령 제2005-559호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은 2007년 12월 구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3232호로 각각 제정 또는 시행되었고, 손해보험협회가 최초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이 제정된 시점부터 2013년 1분기까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항의 미반환가불금 보장사업자인 손해보험협회가 동 규정 제9조, 제10조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는 연도별 서면(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형식 포함)으로, 같은 기간 중 동 규정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가불금 지급현황, 미반환가불금의 청구 및 지급현황 등을 분기별 서면으로, 같은 기간 중 동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이 포함된 보고’를 연도별 서면으로 각각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하였으며, 다만 동 규정 제13조에 따른 각종 보고 자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다 동 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서류의 손해보험협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10조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연도별로 서면 보고하였다는 ‘회계감사 결과’ 중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형식의 자료는 이 사건 정보 2에, 동 협회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분기별로 서면 보고한 가불금 지급현황 등의 자료는 이 사건 정보 1에 각각 해당함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손해보험협회장의 2014. 1. 9.자 우리 위원회 제출 문서 부본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및 2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1. 23.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관련 자료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보험협회가 2009년 1/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분기별로 ‘가불금, 미반환가불금 청구 및 지급 현황보고’ 등의 제목으로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가불금 청구건수ㆍ금액, 가불금 지급건수ㆍ금액, 미반환가불금 건수ㆍ금액, 미반환가불금 반환실적 등을 보고한 문서 총 58매가, 이 사건 정보 1 중 같은 규정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보험협회가 2011년도 및 2012년도 2회에 걸쳐 연도별로 ‘미반환가불금 보상업무 처리실적’이라는 제목으로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처리실적 및 심사평가, 법령 및 규정 개정사항 등을 보고한 문서 총 40매가 각각 확인되고, 이 사건 정보 2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규정 제9조, 제10조제2항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른 2010년도 및 2012년도의 연도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총 8매 중 대차대조표 2개(공란)와 수지계산서 3개가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정보 1 및 2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 역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1과 2가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여 피청구인이 그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정보 1 및 2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과 관련 보고문서가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가 2009년 1/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분기별로 ‘가불금, 미반환가불금 청구 및 지급 현황보고’ 등의 제목으로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한 문서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가불금 청구건수ㆍ금액, 가불금 지급건수ㆍ금액, 미반환가불금 건수ㆍ금액, 미반환가불금 반환실적 등이 기재된 문서로서 전반적으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이며, 다만 그 중 회원사(보험사), 접수번호(회원사별), 피해자명, 사고일자, 가불금 지급액, 비고(채무자 신상, 사고원인 등 간략 기재)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10년 3/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2/4분기, 2013년 1/4분기 각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대상자료 총 6매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과 관련 보고문서가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가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걸쳐 ‘미반환가불금 보상업무 처리실적’의 제목으로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한 문서는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처리실적 및 심사평가, 법령 및 규정 개정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로서 전반적으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이 역시 오히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이며, 다만 그 중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산정 및 지급내역서(2매), 개인별 미반환가불금 산출표(4매), 개인별 구상진행내역서(4매) 총 10매는 접수번호,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상금액,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 진행사항 등 특정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정보 2가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이 사건 정보 2는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연도별 수익ㆍ비용현황을 회계장부 형태로 작성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이 또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과 2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중 ‘2010년 3/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2/4분기, 2013년 1/4분기 각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대상자료 총 6매’ 및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산정 및 지급내역서(2매), 개인별 미반환가불금 산출표(4매), 개인별 구상진행내역서(4매) 총 10매’를 제외한 나머지 및 이 사건 정보 2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