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1. 피청구인에게 ‘2013년 9월 지정 혁신학교 희망교에 대한 혁신학교 운영계획서 일체와 2013년 9월 혁신학교 선정 심사자료 및 결과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5. ‘혁신학교 선정관련 심사기준과 선정교 명단’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이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결과가 도출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기 보다는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혁신학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혹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혁신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들이 작성ㆍ제출한 운영계획서는 해당 학교별 특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된 지적재산으로 해당 학교의 동의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위 운영계획서를 비롯한 혁신학교 선정 심사자료 및 결과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심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평가를 위해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한 경기도교육청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르면 혁신학교 및 예비지정교 심사서류와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2013년 후반기 혁신학교 및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선정심사계획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5. ‘혁신학교 선정 관련 심사기준과 선정교 명단’만 공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2013. 5. 14.자 2013년 후반기 혁신학교 및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선정심사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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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피청구인은 위 심사계획 및 절차에 따라 2013. 6. 12. 재지정 혁신학교로 10개교를, 신규 혁신학교로 35개교를, 혁신학교 예비지정교로 72개교를 각 선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1. 14. 우리 위원회에 ‘학교별 운영계획서 및 현장실사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 총점, 순위, 결과 등이 기록된 2013년 후반기 혁신학교 지정 심사 집계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혁신학교 선정을 희망하는 각급 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혁신학교 및 그 예비지정교 선정을 위해 작성한 회의자료나 심사자료 등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되고, 위 심의자료 등이 공개된다면 심사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혁신학교 및 그 예비지정교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과 절차, 심사기준 및 그에 따른 심사 집계표(운영계획서 및 현장실사 점수, 순위, 선정여부 등)를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