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이 2013. 4. 30.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2009년 12월분 업무추진비 지급액 4건에 사용된 178만 2,970원의 사용내역서, 2008년 1월분 업무추진비 지급액 1건에 사용된 3만 1,000원의 사용내역서, 2013년 1월분 업무추진비 지급액 1건에 사용된 126만원의 사용내역서, 2009년 피청구인의 관용차량 사용내역서ㆍ관용차량 총주유량ㆍ포인트 적립금ㆍ책정내역서ㆍ포인트 적립금 사용내역서ㆍ사용영수증, 2013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중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홈 방범서비스에 가입한 내역서, 2013년 북광주세무서에서 실시한 투자이민 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역서, 2013년 곡성군청 복지과 소속 이○○, 박○○이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되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역서’의 공개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1년 북광주세무서 청사내 시설보수공사 내역서, 공사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를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30. 피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업무추진비 지급액 4건에 사용된 178만 2,970원의 사용내역서ㆍ사용영수증’을 포함한 총 9건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고, 청구인은 2013. 6. 7.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고지가 없으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과거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데, 피청구인이 이미 정보 부분공개 통지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어 내부 종결처리를 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내부종결 처리 복명서, 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피청구인의 2013. 5. 1.자 정보공개 내부종결 처리 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인 공개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자체 내부종결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다. 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2, 3, 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서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4, 5, 7, 9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에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 일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4, 5, 7, 9의 공개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4, 5, 7, 9,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4, 5, 7, 9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1, 2, 3 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의 공개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3. 19., 2013. 3. 25., 2013. 3.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 3 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공개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정보 1, 2, 3 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1, 2, 3, 6 중 사용영수증의 비공개 간주결정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1, 2, 3, 6 중 사용영수증에는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 1, 2, 3, 6 중 사용영수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 2, 3, 6 중 사용영수증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4) 이 사건 정보 6 중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 낙찰내역서의 비공개 간주결정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6 중 각 공사별 업체 입찰 및 낙찰내역서는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 및 업체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6 중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 낙찰내역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5) 이 사건 정보 6 중 시설보수공사 내역서, 공사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의 비공개 간주결정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인 공개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이 과거에 이 사건 정보 6 중 시설보수공사 내역서, 공사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거나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결처리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내용도 시설보수공사 내역, 공사비 집행내역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6 중 시설보수공사 내역서, 공사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6) 이 사건 정보 8의 비공개 간주결정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8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2011년 근무태도 실태조사내역서, 성명, 나이, 직책, 평가내역인데, 여기에는 당해 공무원들의 개인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평가자와 확인자의 주관적인 평가와 의견 등이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서도 당해 공무원 본인에게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며, 공무원 개인의 근무평가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8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9년 12월분 업무추진비 지급액 4건에 사용된 178만 2,970원의 사용내역서, 2008년 1월분 업무추진비 지급액 1건에 사용된 3만 1,000원의 사용내역서, 2013년 1월분 업무추진비 지급액 1건에 사용된 126만원의 사용내역서, 2009년 피청구인의 관용차량 사용내역서ㆍ관용차량 총주유량ㆍ포인트 적립금ㆍ책정내역서ㆍ포인트 적립금 사용내역서ㆍ사용영수증, 2013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중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홈 방범서비스에 가입한 내역서, 2013년 북광주세무서에서 실시한 투자이민 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역서, 2013년 곡성군청 복지과 소속 이○○, 박○○이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되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역서’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1년 북광주세무서 청사내 시설보수공사 내역서, 공사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