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1. 11. 피청구인에게 ‘00우체국장이 2012년 곡성신문에 게재된 방안퉁수 기사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 관내 주민이 특정인에게 방안퉁수라 부르는 이유, 방안퉁수라고 불리는 자의 성명ㆍ나이ㆍ직급, 방안퉁수라 불리는 자가 삼기우체국 직원의 상가집을 방문한 내역서ㆍ성명ㆍ주소ㆍ부조금액ㆍ방문날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1. 19.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정보는 삼기우체국장이 2012년 곡성신문에 게재된 방안퉁수 기사 등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 및 방안퉁수라고 불리는 자의 성명ㆍ나이ㆍ직급 등이라 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