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2012년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설비, 정보통신설비, 승강기설비, 유선방송수신시설 등에 관한 설계와 감리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게 발주한 건수를 공개하라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정보통신설비, 승강기, 피뢰침, 유선방송수신시설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게 발주하거나 계약한 건수’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 해당하는 건이 없음이라고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4. 2. 피청구인에게 ‘2012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정보통신설비, 승강기, 유선방송수신시설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①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게 발주한 건수 및 ② 기술사 외의 자에게 발주한 건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2. 이 사건 정보가 나라장터에 공개된 입찰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하는 통계자료에 해당되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라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기술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기술사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 등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가 사업에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입찰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하는 통계자료에 해당되어 공개의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단순하며 투명하게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은 해당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취지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2012년 발주한 전력시설물 등의 설계ㆍ감리용역 중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게도 입찰참가자격이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건수와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기술사가 아닌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건수’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입찰참가자격 및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령이나 법제처 유권해석상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건축사와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보조자일 뿐 독자적으로 설계 및 감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청구인은 2013. 3. 26.자 정보공개청구에서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건축물 설계ㆍ감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건이 없음’이라고 통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정보 ①이 ‘0건’이라는 의미이므로 비록 정보 부존재 통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건설기술용역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은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부여되고, 용역의 발주는 통합발주, 부분발주, 단독발주 등의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입찰참가자격도 발주유형에 따라 단독 또는 복수로 부여되는데, 설계 및 감리는 발주 건별로 과업지시서가 다양하고, 입찰참가자격도 여러 유형이어서 이 사건 정보 ②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 또는 과업범위별로 통계자료 내지 기초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추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피청구인에게는 이러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 ②를 쉽게 추출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②를 얻기 위해서는 개개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과업의 내용과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술사도 다양한 분야의 기술사가 존재하므로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게 발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기술사 외의 자에게 발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새로이 생성ㆍ가공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되고, 이는 정보공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공개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법무부 등이 이 사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위 기관들은 이 사건 정보를 설계ㆍ감리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건수와 그렇지 않은 건수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당해 발주건수 자체가 10건도 되지 않는 반면, 피청구인의 경우 건축기술용역 발주건수가 연평균 640여건에 이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위 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정보통신설비, 승강기, 피뢰침, 유선방송수신시설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게 발주하거나 계약한 건수’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 ‘해당하는 건이 없음’이라고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4.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2. 이 사건 정보가 나라장터에 공개된 입찰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하는 통계자료에 해당되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라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 ①의 비공개결정에 관하여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2012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정보통신설비, 승강기, 유선방송수신시설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게 발주한 건수’로서 청구인이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3. 26.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하는 건이 없음’이라고 통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정보 ①이 ‘0건’이라는 의미이므로 비록 정보 부존재 통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 ②의 비공개결정에 관하여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설계 및 감리의 경우 발주 건별로 과업지시서가 다양하고 입찰참가자격도 여러 유형이어서 이 사건 정보 ②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 또는 과업범위별로 통계자료 내지 기초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추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피청구인에게는 이러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 ②를 쉽게 추출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②를 얻기 위해서는 개개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과업의 내용과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바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12년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설비, 정보통신설비, 승강기설비, 유선방송수신시설 등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게 발주한 건수에 관하여 공개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