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1.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42조, 별표 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인을 선임하는 투표용지에 투표자 호수와 면적을 표기하여 전유부분 면적비율로 의결권 수를 계산한 사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0. 2.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한 피청구인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42조, 별표 5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 간에 총회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고,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42조, 별표 5 등 관련 규정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는 내용도 없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 등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42조, 별표 5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 및 이 사건 정보에 관한 피청구인의 확인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