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22.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08. 8. 8. 공고하여 체결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14.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도 등 기술정보와 데이터센터 접근방법 등 보안사항이 노출되고 계약 상대방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 노출되며 이 사건 정보에는 계약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계약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등에 따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공개대상정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4.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5.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경영ㆍ영업상 비밀 노출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청구인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하고자 입찰공고하여 낙찰된 회사와의 용역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용역계약서에는 피청구인과 입찰에 낙찰된 회사와의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착수년월일, 용역기간, 총완수년월일, 지체상금율, 입찰에 낙찰된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음
- 과업지시서에는 사업개요, 과업 추진방안, 과업 내용(목표시스템 개념도,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구성요건, 도입대상 장비내역 및 구성요건, 초기자료 구축요건, 표준화 요건, 보안 통제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산출내역서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웨어 구입비, 개발원가, 경비, 컨설팅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낙찰된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행해야 할 계약이행상황의 감독, 기술용역 착수 및 보고, 과업내용 변경, 지체상금 등이 기재되어 있고 용역계약특수조건에는 선급금,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안대책 등이 기재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3)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4)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5) 한편 같은 법 제13조제4항, 제14조에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고도화 사업을 하고자 입찰공고하여 낙찰된 회사와의 용역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에는 피청구인과 입찰에 낙찰된 회사와의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총완수년월일, 지체상금율, 사업개요, 과업 추진방안, 과업 내용(목표시스템 개념도,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구성요건, 도입대상 장비내역 및 구성요건, 초기자료 구축요건, 표준화 요건, 보안 통제 등),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개발원가, 경비, 컨설팅 비용, 낙찰된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행해야 할 계약이행상황의 감독, 기술용역 착수 및 보고, 과업내용 변경, 보안대책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인 피청구인과 입찰에 낙찰된 회사가 각자의 자금상황, 기술용역능력, 영업노하우 등을 기준으로 협의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용역계약서에는 입찰에 낙찰된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는바,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대표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대표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개개의 정보마다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