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국토교통부가 2013년 2월에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하달한 공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 국토해양부에서 시달된 문서는 비공개이므로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에 문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거 공개 이행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문 시달 주체인 국토해양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한 문서이므로 피청구인이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국토해양부에서 시달된 문서는 비공개이므로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에 문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3.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013. 2. 21. 피청구인에게 시행하여 같은 날 접수된 공문서로서 그 내용은 청구인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2006. 6. 18.부터 2011. 6. 24.까지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상의 민원 등의 형태로 반복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종결처리하기로 2011. 6. 27.자로 결정한 처리방침을 피청구인에게 참고자료로 송부한 것이고, 이 사건 정보의 문서관리카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에서 이 사건 정보를 생산할 당시 담당자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비공개(5호, 6호)’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구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국토해양부에서 시달된 문서는 비공개이므로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에 문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구 정보공개법 제3조, 제4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해서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013. 2. 21. 피청구인에게 시행한 공문서로서 피청구인이 같은 날 접수한 이상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열거된 비공개사유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에서 이 사건 정보를 생산할 당시 담당자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비공개(5호, 6호)’로 지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2006. 6. 18.부터 2011. 6. 24.까지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상의 민원 등의 형태로 반복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종결처리하기로 한 처리방침을 피청구인에게 참고자료로 송부한 공문서’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