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정부에서 종군령을 선포하자 ○○군 ○○사령부에 배속되어 병력과 군수품 및 피난민을 수송한 공로가 인정되어 1960. 1. 1.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상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정훈장을 수여할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1. 6. 27. 훈장 등 정부포상은 관련 중앙부처에서 공적내용을 심사하여 피청구인에게 추천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포상의 추천여부는 해당기관인 철도청 또는 국방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정부에서 종군령을 선포하자 ○○군 ○○사령부에 배속되어 병력과 군수품 및 피난민을 수송한 공로가 인정되어 1960. 1. 1.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 6. 7. 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소관부처에서 심사하여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훈장을 결정하는 것이며 포상의 추천여부는 해당기관인 철도청 또는 국방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있으나, 상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정훈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회신은 논리에 맞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받은 표창내용은 한국전쟁시 국가방위에 뚜렷한 공로에 해당되어 대한민국 국무원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은 상훈법 제14조에 해당되는 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정훈정을 수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의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와 같이 근정훈장을 수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법률상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훈장 등 정부포상수여절차는 포상대상자의 공적사안과 관련되어 추천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공적내용을 조사ㆍ심사한 결과 구체적인 공적이 있는 경우에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면 행정자치부에서 표창대상자는 중앙공적심의회의에 심의를 거쳐, 훈ㆍ포장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최종 재가절차를 거쳐 정부포상을 수여하는 재량행위이므로, 공적이 있는 모든 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1960. 1. 1.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공적 내용의 조사나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절차 등 일련의 포상수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훈장을 수여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상훈법 제1조 내지 제9조, 제14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상훈법에 의하면 서훈대상자의 결정은 대통령이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을 받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서훈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서훈을 받고 싶다고 하여 서훈을 수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및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이나 외국인 개개인에게 서훈수여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훈장을 수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률상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