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지방노동위원회가 2012. 4.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청구인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한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14. 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지방노동위원회가 2012. 4. 5. 행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심리적ㆍ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성실하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는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구제명령의 이행을 재결하는 것은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11. 피청구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2. 26.자로 해고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7.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다.
다. 청구인은 2012. 2. 2,◌◌지방노동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4.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청구인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마. ◌◌지방노동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5. 피청구인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바.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3. 3. 28. 및 2014. 2. 13.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 1. 21.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5. 7.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와 같이 행정청의 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