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16. 피청구인에게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억4,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관련증빙서류 등(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1. 6. 1. 이 건 정보는 분량이 많아 모든 자료의 사본출력물을 교부할 수 없으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되 열람시 필요한 부분은 사본출력물에 의하여 교부하겠다는 정보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공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요구한 이 건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도 아니고 또한 이를 복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4개월로 추정되는데 이 기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위 집행내역에 적법한 방법으로 첨부ㆍ처리되었는지의 여부 및 위 집행내역의 위법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열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후일 쟁송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 전체에 대한 사본출력물은 필요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모든 회계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각 실국과 예산과목별로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의 시책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서류를 선별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정보중 특정인 개인에 대한 정보 등의 비공개대상정보를 분리하여 복사하기 위하여 3-4명의 직원이 4개월이상을 작업하여야 하므로 공개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되, 필요한 부분은 사본을 교부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5. 16. 피청구인에게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억4,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관련증빙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6. 1. 청구인에 대하여 공개청구한 정보는 관련자료의 분량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되 열람시 필요한 부분은 사본출력물에 의하여 교부하겠다는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관련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이고, 위 자료중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관련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자료량이 과다하여 이를 모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