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6. 1. 제설작업을 하면서 동상에 걸린 오른쪽 발가락을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강원도 ○○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동상으로 우1,2족지를 절단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자료조회결과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3. 19.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6. 4. 21. 제○○의무치료중대에서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1956. 6. 5.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무지 및 제2족지 절단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로 말미암아 상이(우측 족무지 및 제2족지 절단상)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한 기록도 있으나, 당시 청구인이 치료받은 병명 및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