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2000. 10. 27.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된 후 2001. 4. 16. 같은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분류되자, 피청구인이 2001.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과거에 치료받았던 종양, 투석증, 반맹성, 심부전증, 신장안저증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요즘은 관절염, 수족저림, 중풍,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치주염으로 인하여 틀니로 생활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양과 투약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전문의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규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2000. 10. 27.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 21.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여 2001. 4. 1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종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분류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내과 전문의가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증의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분류한 것인 바, 달리 그 분류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