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결핵성 늑막염(우측)”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1. 4.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으로 의병 전역하여 1999. 6. 8. 서울특별시 ○○구 ○○동 134번지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2년이 경과된 현재 호흡곤란은 없어졌으나 언덕 등을 오를 때에는 정상인보다 숨이 차고 수술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내과 전문의가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의한 후유증이 경미하고 폐 기능이 정상이라는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비대상 결정 통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결핵성 늑막염(우측)]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2.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결핵성 늑막염(우측)”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의한 후유증이 경미하고 폐기능이 정상이라는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1. 4. 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 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으로 의병 전역하였고, 현재 언덕 등을 오를 때에는 정상인보다 숨이 차고 수술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로 판정한 후 2001.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결핵성 늑막염)에 의한 후유증이 경미하고 폐기능이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신규신체검사 결과와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