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일광과민성피부염, 고지혈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0. 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초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2. 2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일광과민성피부염, 고지혈증”의 질병을 얻었고, 현재 좌측 하지의 신경이 마비된 상태인 바, 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 고엽제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고, ○○대학교병원의 진단병력인 “좌측 5번째 요추, 1번째 천추 신경근병증(G54.4)과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G56.0)”은 고엽제후유증 한국표준질병분류 해당질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전참전사실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 적용대상여부 결정서, 법 적용비대상 결정 통지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9. 육군에 입대한 후 ○○사단 소속으로 1968. 6. 20.부터 1969. 6. 30.까지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귀국하여 1969. 8. 2. 제○○사단에서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0. 15.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일광과민성피부염, 고지혈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장이 2000. 4. 25.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하여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2000.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5. 15. 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학교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1. 2. 17. 청구인의 신청질병(말초신경병, 일광과민성피부염, 고지혈증, 좌 5번째 요추, 1번째 척추 신경근병증, 양측 손목 터널 증후근)에 대하여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하여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2001. 2.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초검진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청구인이 ○○대학교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검진을 신청한데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검진 결과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달리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한국○○병원의 재검진 결과를 토대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