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7급 302호의 공상군경의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1977. 7. 23.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총성에 의하여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좌 감각신경성 난청”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0. 12. 4.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 사단에 소속되어 훈련 중 총성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귀는 청력을 완전히 잃고, 좌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판정을 받은 후 의병제대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좌측 귀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우측 귀는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갑 1급을 받았고, 육군에 입대하여 고된 훈련을 마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우측 귀의 청력을 상실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우측 귀의 상이는 병상일지 기록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며,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 문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7.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8. 3. 9. 의병 전역하였다.
(나) 2000. 9. 18.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77. 10. 20. 근무 중 상이를 당하였으며, 원상병명은 “만성 화농성 중이염(우) 난청(양측)”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좌 감각신경성 난청”은 군 복무시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공상으로 인정하되, 우측 귀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1977. 6.경에 외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1977. 7. 23.) 전 질병으로 보이며,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신규(2001. 1. 31.) 및 재심(2001. 3. 29.)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좌측 귀에 대하여만 감각신경성 난청 고도의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7급 302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7급302호로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0. 12. 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2001. 4. 3.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2001. 4. 18. 이 건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2. 4. 이 건 처분을 하여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를 수령한 것은 청구외 한○○ 이고, 청구인이 언제 이를 수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만성 화농성 중이염(우측 귀)”의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위 상이가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