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24. 청구인의 상이(장폐쇄증, 장염)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2.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4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2. 3. 해병대에 입대한 후 1970. 11. 급성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고, 1971. 12. 한미연합작전 공수낙하훈련중 부상을 입어 발가락 절단수술과 장파열로 인한 복부수술을 받은 후 전역하였으나, 군복무시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2000. 1. 신장수술을 받으면서 다리가 마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의 상이등급이 청구인이 2000. 6. 22.받은 재분류신체검사와 동일하게 판정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보다 승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6. 22.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충수염 급성, 장폐쇄증, 장염 등에 의한 수술창이 복부에 있고, 이로 인해 신기능장애 및 복통이 있음. 우옆구리 상처는 최근에 신적출받은 상처임) 6급2항43호로 판정받았고, 2000. 12. 2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2000. 6. 22.의 재분류신체검사와 동일한 소견으로 같은 등급의 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5.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9. 24.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체검사 결과(일반외과 전문의 소견 : 복부수술 후유증인 장폐쇄증) 6급2항43호로 판정받았으며, 2000. 6. 22.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일반외과전문의 소견 : 충수염 급성, 장폐쇄증, 장염 등에 의한 수술창이 복부에 있고, 이로 인해 신기능장애 및 복통이 있음, 우옆구리 상처는 최근에 신적출받은 상처임) 6급2항43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일반외과전문의 소견 : 장폐쇄증, 장염 2000. 6. 22. 판정소견과 동일) 6급2항43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장폐쇄증, 장염)에 대하여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00. 6. 22.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6급2항43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