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기도 ○○시청에 근무하면서 신체조건 등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이로 인하여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1. 1. 10. 피청구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4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0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 승진ㆍ보직 등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27. 및 2001. 1.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를 우선적으로 승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실적주의 인사제도에 반하므로 수용할 수 없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공무원채용시험성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정한 예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관학교시절 모범생도로 선정되었고, 소위, 중위, 대위를 거치면서 상이를 입어 전역한 후 지방직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신체장애로 인하여 근무환경에 많은 제약을 받아 근무지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어 할 수 없이 휴직 또는 병가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진급도 안되고 있는 바, 헌법 제32조제6항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취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0조와 국가공무원법 제42조제1항에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우선임용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임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우선임용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사용자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정이며, 피청구인은 거부의 이유가 실적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하나, 실적주의를 채택할 것인지 정실주의 또는 혼합주의를 수용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문제이며, 실적주의를 수정ㆍ변경하여 헌법과 법률의사에 부합하도록 법에 수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민원이 실적주의에 위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우선 승진ㆍ보직 등을 위한 시행령 제정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청원으로서 피청구인은 청원법 제9조제4항에 의하여 그 심사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으며, 또한 청원을 수리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여부는 주관부서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행의무가 없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고, 또한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해 달라는 것은 동법 제40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중 “법령”의 의미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으로 한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동법 제40조에서 규정한 “법령”은 타 법률 및 시행령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규정된 “법령”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공무원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하위법령 미제정으로 인한 부작위 또한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40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의 우선 승진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률상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