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전두부 관통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8. 10. 1. 해병 ○○여단 ○○대대 본부중대 보급반 소속으로 ○○에 파병되어 참전 중 1969. 9. 11. 적의 포탄에 의하여 보급창고가 폭발하면서 청구외 김○○ 병장은 전사하고, 청구인은 이마 관통상 및 청각 두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입원ㆍ치료를 받으면서 부상 부위가 어느 정도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귀국 후 후유증이 발생하여 고민 끝에 제대를 결심하고 전역하게 된 점, 제대 후 현재까지 치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어 대인기피증까지 발생하게 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에 파병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9. 5.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2. 12. 입대하여 해병 제○○여단○○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71. 8. 31. 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전투중 발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1969. 9. 26. 월남전 당시 적군의 항공포탄에 상이를 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변○○과 이○○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9. 9. 11. 적의 공격으로 병기하사 최○○가 양측 고막을 손상당하여 의무대대(○○ 후송병원)로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1. 1.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전두부 관통창 상흔(임상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병명으로 관통창 상흔 및 편두통이 있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전두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일까지 치료한 사실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전두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