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8. 청구인의 상이(우 무릎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 3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2. 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측 무릎과 대퇴부 수술을 한 후에 흉한 절름발이 걸음이 되었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힘이 없고 감각이 둔해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순간적으로 마비가 일어나며, 앉을 때는 오른 발을 오므릴 수 없어 옆으로 서서히 ㅤㄴㅜㅍ혀야 하는 등 고통이 심한데도 X-Ray 검사나 임상적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 30.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8. ○○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에 “우 무릎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6. 3. 31. 퇴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5. 1. 10.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5. 2. 2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및 1995. 5.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가 등외판정되었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3. 22.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12. 8. 신청하고 2001. 1. 30.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2000. 11.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척추간 협착증(의증)”이고, “상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진료받은 자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소견상 상병명의 소견을 보임”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 무릎 파편창으로 인한 고통이 심한데도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2.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도 등외판정되었으며, 2001. 1. 3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