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16. 피청구인에게 ○○ 제6,7지구 및 ○○ 제6,8,9지구 통합안에 관한 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이미 공개하였고, 그 사본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등사해주지도 않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구역 제8지구내 ○○구 ○○동 117-1(대지 55.5㎡) 소유자로서 1988년도 도심재개발 ○○구역 제6,8,9지구를 제6지구로 변경한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사본을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인 바, 청구인이 2000. 4. 11.부터 계속하여 정보공개이행청구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청에서는 2000. 7. 25.부터 수차에 걸쳐 각하처리하였는데도 청구인은 또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부종결처리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이 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과 1999. 3. 24. 이 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 14. 이 건 정보의 사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간 사실, 청구인이 2000. 5. 12., 2000. 5. 29., 2000. 6. 16. 및 2000. 7.18., 2000. 8. 9., 2000. 8. 23., 2000. 8. 28., 2000. 9. 14.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00. 7. 3., 2000. 7. 24. 2000. 8. 7. 및 2000. 8. 28., 2000. 9. 18., 2000. 10. 9. 및 2000. 11. 13.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1. 16.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