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5. 16.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서 사격훈련 중이던 같은 달 31일 양측 귀에 청각장애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5. 16.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중이던 같은 달 31일 기록사격을 하다가 너무나 큰 총소리로 인하여 양측 귀에 장애를 입고 조교에게 부상을 입었다고 말하였는데도 보이지 않는 부상이라는 이유로 인해 묵살되었고, 야간사격훈련까지 하고 난 후 의무병에게도 말하였지만 며칠이 지나면 괜찮다고 하였으며, 퇴소 후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돌발성 난청에 신경이 끊어진 것이고, 부상을 입었을 당시에 치료하였으면 고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못 고친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위와 같이 교육훈련중에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상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3.경 징병검사에서 이비인후과 이상으로 4급 판정을 받은 후, 1994. 5. 16. 제○○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은 다음, 1994. 6. 13. ○○대대 ○○중대로 전속되어 ○○소대 소총수로서 복무하다가 1994. 7. 16. 심신장애(5급)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 25.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이 1994. 5. 16. 방위소집을 받고 제○○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인 같은 달 31일 기록사격을 하다가 큰 총소리로 인해 양측 귀에 청각장애(감각 신경성 난청, 이명)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자,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5.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한 국가유공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6.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00. 11. 14.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2. 14.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심신장애로 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징병검사에서 이비인후과 이상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