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4월경 인민군 총탄에 좌측 발목을 맞아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12월 초순경 육군 제○○사단 ○○연대 소속 국군장병에게 끌려가 6개월동안 노무자로 일하던 중 1951년 4월경 후퇴하다가 인민군의 총탄에 좌측 발목을 맞아 상이를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4개월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는 바,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면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인 점, 청구인은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총상으로 다리가 짧아져 징집면제된 점, 당시 함께 동원된 일행 중 2명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당시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인우보증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5.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 전역일자 및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나) 2000. 9.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2. 15.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지부동(좌측경골의 단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되어 있다.
(라) 당시 청구인과 함께 노무자로 일했다고 주장하는 이○○등 2인은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연대 소속 국군장병에서 끌려가 노무자로 일하다가 총에 맞아 쓰러진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년 4월경 후퇴하다가 인민군의 총탄에 좌측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