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 요추강협소증, 추궁절제술후상태)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허리통증과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이 거듭되어 군 병원에서 의사와 면담을 한 결과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니 이에 필요한 근전도검사를 받아 오라고 하여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였고, 약을 복용하여도 그때 뿐이며 진통은 더 심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8. 12. 5.과 1999. 1. 28.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2000. 10.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한국○○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청구외 여○○ 및 김○○이 근전도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검진된 전기진단검사(근전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청구외 정○○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판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2000. 11. 6.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2.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 6. 106 야전병원을 경유하여 ○○후송병원에서 “수핵탈출증(4요추), 요추강협소증, 추궁절제술”로 입원치료 후 1976. 11.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위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8. 11. 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8. 9. 30.)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4요추), 요추강협소증, 추궁절제술”로, 상이 원인은 “공무중 발병”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2-1)”로 되어 있다.
(다) 1999. 1. 4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배뇨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이 더욱 심해져서 보행장애 까지 있는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1998. 12. 5. 신규신체검사,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받았으나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는 바, 한국○○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청구외 여○○ 및 김○○이 근전도검사를 요구하며 신체검사를 보류함에 따라 청구인이 ○○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대병원에서 2000. 10. 4. 작성한 전기진단검사(근전도)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검사일은 “2000. 9. 27.”로, 임상정보는 “요통 및 좌측하지 방사통”으로, 결론은 “본 전기진단 검사소견에서 상기 증상을 설명할 definite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으며, 위 검사결과에 따라 2000. 10. 17. 한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청구외 정○○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판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5. 신규신체검사,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받았으나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병원에서 전기진단검사(근전도)를 받은 후 2000. 10.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