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1999. 11. 10.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 6급1항122호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2000. 7. 22. “간경화 및 복수”의 증세에 대하여 추가로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1999년 당시와 같은 6급1항122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 6급1항122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간경화 및 복수가 차는 증세에 대하여 추가로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의 기왕증세가 최근에 더욱 악화되어 팔다리가 쑤시고 손발이 저려서 견딜 수 없는 점, 간경화와 복수의 증세로 복부에 통증이 있으며 복수가 차서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신체활동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6급1항122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처분한 점, 청구인의 간경화 및 복수가 차는 증세는 고엽제후유의증의 하나인 고지혈증의 일종으로 청구인은 1993. 9. 27. 신규신체검사에서 이를 인정받은 바 있고, 고지혈증은 상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및그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및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7. 19. 및 1994. 9.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신청하여 부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고지혈증, 만성담마진 및 다발성신경마비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다발성신경마비로 판정된 검진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7. 1. 24. 부산고등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증상이 말초신경병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다) 부산○○병원에서 1997. 3.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상이처를 “말초신경병”으로, “신경장애로 종사할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받음”이라는 진료부장과 재활의과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44호로 판정된 사실과 청구인이 1999. 8.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1. 1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종사만 가능함[좌측지부 자연괴사, 근위축(+)]”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0. 7.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6급1항제122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병원에서 2000. 11. 15. 발급한 말초신경병에 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고엽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손ㆍ발 저림으로 외래 내원중으로 본원에서 대증요법(약물치료)중 입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간경화 및 복수에 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경화 및 복수”로, 향후치료의견은 “1994년 이후 상기질환으로 치료중이며 입원 병력이 있음. 향후 평생동안 지속적인 추적검사 및 치료 요망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7.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간경화 및 복수가 차는 증세를 추가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경화 및 복수가 차는 증세는 고엽제 후유의증의 일종인 고지혈증으로서 청구인은 이미 이를 인정받은 바 있고, 고지혈증은 이 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