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5. 1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5.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이던 1953. 2. 1.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좌하지총상의 상이를 입었으며, 1953. 3.경 제○○군병원에서 폐침윤의 병으로 치료받은 후 1953. 10. 15. 제대하였는 바, 전투 당시 입은 총상의 통증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이제는 걸음도 겨우 걸을 정도로 악화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2000. 5. 24.자로 하였고, 청구인이 동 처분서를 2000. 5. 26.에 수령한 후 2000. 8.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하지총상 및 폐침윤에 대하여 1999. 10. 21.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5. 24. 이 건 처분을 하고 동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0. 5. 26.”로 기재한 사실, 동 처분서에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고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26.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 후 2000. 8. 30. 이 건 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