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9. 청구인의 상이(우늑골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5.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5.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0. 10월경 ○○산 탈환 공격 중 적병의 소총 탄알이 척추 3cm 좌측에 박혀 제○○군병원 및 제△△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제대하였는 바, 현재 늑골과 척추가 저리고 진통으로 불편하며 숨까지 차는 점, 파편으로 인한 경미한 부상자들에게도 7급 판정을 하는데 우측 늑골이 세 개나 골절되고 탄환제거수술을 받은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1997. 6. 27. 신규신체검사, 1997. 8. 26. 재심신체검사 및 1999.10.21.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 및 소견이 “우측늑골 골절(5번, 6번, 7번), 해당무”로 등외판정을, 2000. 5. 15.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어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거주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2. 27.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0. 10. 28.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3. 9. 29.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늑골 골절”로, 현상병명은 “우측 늑골 골절 후 골유합(6,7,8 늑골)”으로, 상이경위는 “1949. 2. 27. 입대 후 8사단 근무중 1950. 10. 전상으로 7병원 치료 1953. 9. 29. 의병제대. 병명확불. 보완(인우, X-ray, 외부사진)”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1-1”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에서는 1997. 5. 9. 청구인이 전투 중에 “우늑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7. 6. 27. 신규신체검사 및 1997. 8. 26. 재확인신체검사 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10.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0. 1.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5. 1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늑골 골절(증상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000. 7.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늑골 골절, 기왕증, 우측 제6,7,8번, 배부(등) 상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다발성 늑골 골절 후 치유된 상태이나 부골의 형성이 심하고 흉통 및 호홉곤란을 호소함. 총상으로 추정되는 상흔이 등에 존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늑골 골절)에 대하여1997. 6. 27. 신규신체검사, 1997. 8. 26. 재심신체검사 및 1999. 10. 21.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5.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