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7년 3월말경 교육훈련을 하다가 경운기벨트에 상이(좌 제2수지 근위지골 절단술 후 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 2. 26.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7년 3월말경 야외교육장에서 오전교육을 마치고 귀대한 후 오후 교육을 받기 위하여 교육장으로 가던 중 경운기 옆을 지나가다가 경운기 벨트에 왼손 중지와 인지가 절단되어 부대 의무실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7. 8. 31.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가 분명하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사명령,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4.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근위지골 절단술 후 상태, 제2수지, 좌”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6. 30.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좌수지 절단상과 군복무와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1999. 8. 12.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근위지골 절단술 후 상태, 제2수지, 좌”로 되어 있다.
(라) 1977. 4. 1. 제◇◇학교 인사명령(을) 제47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상으로 제○○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77년 3월말경 교육을 받으로 가던 중 경운기 벨트에 상이(좌 제2수지 근위지골 절단술 후 상태)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