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10. 7. 행정분야 자유제안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조정교부금배분에관한연구』(이하 “교부금배분연구”라 한다)를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조례(이하 “재원조정조례”라고 한다)에 적용ㆍ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0. 5. 22. 피청구인에게 창안상여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3. 청구인에게 제안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창안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0. 5. 15. 서울특별시 공무원에 임용되어 1992. 6. 25.부터 서울특별시 ○○구청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4. 10. 7. 행정분야 자유제안으로 교부금배분연구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조정교부금 배분방법에 대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중에 있고, 제안에 대한 평가자가 없다는 이유로 불채택 결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3.경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정교부금 배분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인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예측과 배분에 관한 연구』를 납품하였으나, 연구내용에 문제점이 많아 적용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안한 교부금배분연구의 내용을 기초로 1995. 11. 20. 재원조정조례를 개정하여 1996년도 예산 조정교부금 배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다. 재원조정조례가 청구인의 교부금배분연구를 원용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이 재원조정조례 개정안의 기초가 되었다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예측과 배분에 관한 연구』에서는 재정수요산정의 각 항목별 재정수요를 실제 수요에 접근하도록 산정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의 교부금배분연구에서는 자치구에 재정부담이 없는 국가 및 시 보조금을 재정수요에서 제외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6년도 예산 조정교부금 배분부터 국가 및 시 보조금을 재정수요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재원조정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중 “고정비용”의 개념은 청구인의 교부금배분연구에서 처음 도입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행정문제를 청구인의 제안으로 해결하여 용역비용의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예산절감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창안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부금배분연구를 기초로 재원조정조례를 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창안은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거나 세입증대에 지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로 창안 실시 후 5년이내에 경비절약 또는 세입증대의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제안은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와 관련이 없으므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다.
다.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제안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제안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또는 법령의 개정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안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제안은 단순한 직무상 개선의견에 불과한 것으로서 제안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4조, 제39조, 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서접수증, 서울특별시조정교부금배분방법연구, 민원안내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4. 10. 7.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조정교부금배분에관한연구』라는 제안을 하였으며, 1995. 6.경 제출한 제안이 불채택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1. 20.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개정조례를 공포하였다.
(2)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4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제안을 제출하고, 위 제안을 채택ㆍ시행하였거나 또는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시행하여 5년이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거나 세입증대에 지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청구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고, 위 제안이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개정조례에 반영되어 시행되었다거나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 또는 세입증대에 지대한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창안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