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2.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 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1. 4. 16. 강원도 ○○사 부근 전투에서 “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군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고 제△△군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은 후 1951. 9. 14. ○군 제○○부대 ○○대에서 명예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관통상의 외상이 11㎝의 흉터에 좌골 뼈의 일부가 결손되어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상상이처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3. 5. 25. 신규 및 1997. 2. 27.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1999. 8. 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되어 수검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2000. 1. 17. 신체검사신청을 하고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와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14. ○○대에서 하사(군번: ○○)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3.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서혜부, 둔부 관동상”으로, 현상병명은 “총상흔, 서혜부 및 둔부 우”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거주표 : 1951. 4. 25. 수도사 기갑연 소속에서 전투중 수상하여 ○○병원 입원치료후 ○○군병원 전원. 1951. 8. 19. ○○대 전 ○○군병원부터. 1951. 9. 14. ○○대 명예전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1993. 4. 23.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3.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비뇨기과전문의의 소견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은 “우 서혜부 및 둔부 관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1997. 1.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1997.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은 “우 서혜부 및 둔부 관통상”으로, 비뇨기과전문의의 소견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한국○○병원에서 1999. 8.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둔부 반흔, 2)진구성 치골 하부 골절 및 유합상태”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99. 8. 20.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단순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소견 보이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 1. 17.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12. 청구인의 “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 소견 및 치골 골절후 유합소견보이며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을 내고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비뇨기과전문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내었으며,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3. 5. 25.자 신규신체검사 및 1997. 2. 27.자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 소견 및 치골 골절후 유합소견보이며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비뇨기과전문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내어 각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