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및 △△시가 취득한 재래시장의 점포상 및 좌판노점상의 노점행위 실태현황과 지역별ㆍ거리별 노점상실태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2. 23. 노점상 및 점포상노점행위 거리별ㆍ기능지역별 실태조사 자료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정보공개청구는 노점상 관리청인 ○○시, △△시에서 검토하여 제출토록 지시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노점환경개선협의회 대표로서 1999. 7. 15. 노점관리행정총괄청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노점상문제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연구와 정부의 노점정책 및 행정감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노점상현황과 실태 기초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하였더니 행정자치부장관은 피청구인에게 처리하도록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7. 30. 위 현황과 실태는 시ㆍ군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현황과 실태자료는 시ㆍ군의 보고를 받아 작성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미 취득ㆍ보유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것이며 시ㆍ군에 처리하게 하는 불량한 민원사무처리는 부당하다고 이의제기 민원을 하였더니 피청구인은 재차 동일한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그러나 시ㆍ군 특히 ○○시와 △△시의 이행이 불량하여 행정자치부에 피청구인의 민원사무처리에 문제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시, △△시 등에 제출토록 지시하였다를 반복하였지만, ○○시, △△시의 이행불량상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1999년 1월 『‘99노점상ㆍ노점적치물 정비추진지침』을 만들어 각 시ㆍ군이 1999. 2. 5.부터 21일간 각 시ㆍ군ㆍ구의 구역별ㆍ거리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재래시장 지역의 노점행위를 집중정비ㆍ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보고 받아 ○○시 32개 재래시장 노정행위 실태와 현황정보를 취득ㆍ보유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1999년 9월 ○○시에 ○○시 노점상현황과 실태의 기초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1999. 9. 9. ○○시가 공개한 노점상은 493개뿐이라고 하였는데 ○○시가 피청구인의 지침대로 조사한 32개의 재래시장지역의 노점행위(노상적치) 및 좌판노점상의 합인 5,000여건은 은폐되어 허위의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도로법 제76조에 의한 감독관청으로서 관할 시ㆍ군도로관리청이 행한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해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바, ○○시는 피청구인의 지침에 따라 1999. 2. 5. - 1999. 2. 25.까지 조사한 재래시장점포상 및 좌판상의 노점행위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별ㆍ거리별 현황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허위정보를 공개하여 행정처분을 불신하게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시정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7. 향후 같은 민원을 하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민원종결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바. 위와같이 경기도 소속 시ㆍ군의 노점상현황 및 실태의 진실한 자료는 피청구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행정지시한 시ㆍ군에서도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사유없는 민원종결의 취소와 피청구인이 취득한 재래시장점포상 및 좌판상 노점행위, 거리별, 지역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불량하게 민원을 처리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경기도 내 각 시ㆍ군에 ‘99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추진지침을 시달하면서 시ㆍ군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하고 추진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받았으나 이는 합계치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ㆍ군별, 거리별 노점상 실태자료는 거리별 등 세부자료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노점상의 세부적인 자료(해당 시ㆍ군의 전시가지 도로내 거리별 현존노점상 수, 판매형태, 취급품목, 장소, 행정지도에 관리구역표시 등)는 해당 시ㆍ군에 검토ㆍ처리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이 ○○시가 공개한 자료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시가 피청구인에게 1999년 1/4분기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추진상황보고자료의 일부일 뿐이고,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시의 ‘도로불법점용 점포상 노점행위, ○○시 재래시장 등 현황’과 다르다고 하여 허위자료공개라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종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요구한 세부자료는 시ㆍ군에서 파악이 가능한 자료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일한 민원내용에 대한 회신을 3회이상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자료미흡 및 허위를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반복적인 민원을 제출하여 부득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합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종결처리하게 된 것이다.
라. 노점상은 이동판매 형태로 시대별 경제여건, 계절별, 시간대별, 날씨등에 따라 노점상 숫자, 취급품목, 영업장소의 변경이 잦아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며, 시ㆍ군의 노점상 자료도 조사시점에 따라 현황이 매우 유동적인 한편 자료 공개시 불법행위인 노점상단속 업무추진에도 어려움이 예견되고, 자료 공개여부는 노점상 단속업무를 추진하는 당해 시ㆍ군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강압적으로 공개를 종용할 사항도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서류이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1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시 및 △△시가 취득ㆍ확보한 노점상 및 점포상노점행위에 대한 거리별, 기능지역별 실태조사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23. 청구인이 노점상 및 점포상노점행위에 대한 거리별ㆍ기능지역별 실태조사 정보공개청구는 노점상 관리청인 ○○시, △△시에서 검토하여 제출토록 지시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4. 7. 작성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노점상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므로 ○○시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였으며, 같은 민원을 1999. 7. 30. 자 및 2000. 3. 3.자로 회신한 바 있어 향후 재차 같은 민원을 제출할 시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종결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구한 시ㆍ군별 세부적 노점상실태(지역별, 거리별)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시ㆍ군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시ㆍ군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대하여 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종결을 하겠다고 회신한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인 안내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종결처분 및 정보공개를 거부한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