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8.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산전투에서 적탄에 맞아 좌측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ㆍ치료후 1951. 5. 23. 명예제대를 하였는바, 그 당시에 입은 중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약 50년간 고통을 받아 온 장애자이므로 과거 다른 상이군인들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근위부 파편반흔 신경증상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5. 11. ○○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좌 대퇴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90. 4. 20.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하 대퇴근위부 파편반흔,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자, 2000. 5. 8.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구○○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하 대퇴근위부 파편반흔,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