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우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1.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10. 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1998. 12. 14.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청구인의 신체상태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하였으며,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통보를 하였는 바, 1998년 전후로 병무비리로 많은 군의관들이 구속당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견갑부 파편창)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1. 1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1.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청장과 ○○병원의 전문의로 구성되는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볼 때,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증, 무공훈장증, 진단서, 표창장,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보훈처재결서, 병무비리 보도신문,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1996. 9. 10)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4. 1. 전투중 “우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신규:1996. 10. 24. 재확인: 1998. 12. 14.)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 1999. 6. 3.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3. 23. 제기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기각된 바 있다.
(라) 2000. 1. 1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1.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우측 견갑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정도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고 옷을 입으며 부축을 받아 서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우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4. 11.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