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동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1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군에 포위되어 우족 제5지 절단 및 양족 뒷굼치에 심한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6. 22.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이군경으로 군인연금을 수령하였으나 5.16이후 제외된 바 있으며 현재 발 뒷굼치 부상으로 보행에 많은 어려움과 지속적인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병원에서 실시한 2000. 5. 15.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13.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청구인이 1951년 1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족부 동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5.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동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족 제5지 말단부 소실외에 이학적 검사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1999. 3. 26.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5족지 절단, 양측 발뒤축 반흔”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동상)에 대하여 2000. 5.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