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족맹관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년 4ㆍ19혁명 당시 ○○경찰서에서 좌측 다리에 총상을 입은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는 4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현재의 시각에서 현재의 잣대로 청구인의 상이를 심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4ㆍ19혁명 당시 청구인의 병상기록이 입원병원과 대한적십자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이를 참조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현재 상이처만을 보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도 현실성을 무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사의 소견(좌슬부총창외 특이소견 없음)에 의거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12. 10.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고등공민학교 2학년에 재학중 1960. 4. 19. 시청에서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데모도중 좌족맹관총창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을 4ㆍ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1994. 1. 28.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좌족맹관총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