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입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7. 5. 2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1997. 6.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7.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대하여 1997. 11. 3.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7. 12. 26.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기각의 재결을 받은 후 2000. 1. 31.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복무하다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는데도,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9.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2. ○○지구전투에서 입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7. 5. 2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7. 6.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7. 24.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자, 1997. 11. 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7. 12. 26.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한국○○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