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의 상이(우측 치골 골절, 우측 좌골 골절, 간좌상, 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신전근파열 및 심부열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26.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6.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부 추간판 탈출증, 요부 척추 협착증으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이 심하고, 양다리 오금이 당겨 거동이 불편하며, 좌족부 신전근 파열 및 심부 열창으로 인하여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오고 온 몸이 부어 올라 노동을 할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요부 척추 협착증”은 원상병명과는 무관한 병명이고, 상이처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고 통증이 오며, 노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청구인의 단순주장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대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 7. 16. 분기궤간정정작업을 하다가 상이(우측 치골 골절, 우측 좌골 골절, 간좌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우측 치골 골절, 우측 좌골 골절, 간좌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85. 11. 13.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여였으나, 1985. 12. 2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2000. 2. 22.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사무소 조기원으로 근무하던 1995. 5. 16. 레일적재기를 정리ㆍ수정하기 위하여 작업하던 중 “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신전근파열 및 심부열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동 상이처를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자, ○○위원회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신전근파열 및 심부열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4. 11.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받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5.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제한미약”을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6.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충청북도 ○○군 ○○읍에 소재하고 있는 ○○신경외과에서 2000. 5.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치골 및 좌골 골절, 요부 염좌, 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 신전근 파열 및 심부 열창, 요부 추간판 탈출증, 요부 척추 협착증, 좌족부 경직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요부 추간판 탈출증과 요부 척추 협착증으로 하지부 방사통 있으며, 좌측부 경직증으로 인하여 좌측 족부 굴곡 20°, 신전 10°, 외반 10°, 내반 10° 정도로 관절운동에 제한된 경직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 치골 골절, 우측 좌골 골절, 간좌상)에 대하여 1985. 12. 26. 신규신체검사 및 2000. 2.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신전근파열 및 심부열창)를 포함하여2000. 5.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요부 척추 협착증으로 인하여 통증이 심하여 노동을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판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측 치골 골절, 우측 좌골 골절, 간좌상, 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신전근파열 및 심부열창”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요부 척추 협착증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