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 ○○연대 3대대 10중대 3소대 3분대장으로 근무중이던 1953. 4. 4.부터 전투에 참전하여 동년 6. 6. 4시경 ○○고지에서 우측팔 관절 등에 파편창을 입었는 바, 현재 우측팔은 완전히 펴지 못하고 반 정도만 펴지며 뒤로는 손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섯 손가락이 꼬부라져서 사용할 수 없는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전완부, 우수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우전완부 및 우수부 파편창이 인지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는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상이신체검사 수검결과통보,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25. 전역한 자로서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우전완부, 우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3. 10.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3.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전완부 및 우수부의 파편창 인지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에서 1994. 1.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부 및 수부 파편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진단명으로 현재 우측주관절에 동통이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2000. 2.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와 동일하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변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서 통증에 대한 치료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3. 10.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3.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