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좌족관절부, 흉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제○○연대 제1대대 제4중대에 배속되어 복무중이던 1963. 5. 16. 강원도 ○○군 소재 ○○봉에서 진지공사를 하던 중 지뢰가 폭발하여 청구인의 좌측 다리, 복숭아뼈, 허벅다리, 좌측 가슴 및 좌측 손목에 여러 개의 파편이 박혀 육군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파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채 약 2개월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파편제거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생계유지도 힘든 터에 수술비가 막대하다는 말을 듣고 현재까지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점, 청구인은 2000. 1. 8. ○○구청장으로부터 6급3호의 장애등급을 받았으며, 파편창으로 인한 통증이 심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았음에도 1994년도 신체검사 결과와 같은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한 점, 군복무로 인하여 37여년간 고통을 받아왔음에도 보훈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상이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된 바 있는데, 청구인은 부상당한 부위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시 좌족관절에 파편창이 인지되나 기능제한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는 1994. 5. 20. 청구인이 1960.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배속된 후 1963. 5. 16. ○○봉에서 작업중 지뢰폭발로 좌족관절부, 흉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4. 6. 28.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3.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족관절 내측 과골부 총탄파편 및 파편창, 우측 하흉부 총탄파편 및 파편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진단으로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며 보행에 제한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흉부 좌족관절 내측 파편창 인지되나 기능제한 경미”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4. 6.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