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상박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년 3월전투중 팔다리에 파편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8. 5. 18. 전역하였는 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이 심하여 약으로 지탱하여 온 점, 양약을 많이 복용하여 속이 쓰려서 매운 음식이나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점, 엄지손가락이 마비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상박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절운동 장애경미”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2000. 4. 24.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좌 상박부 이물 및 반흔”으로 되어 있고, 2000. 5. 2.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주관절부 이물(파편) 개입과 피부반흔”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상박 파편창)에 대하여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