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1999. 11. 30. “우측 폐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20.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두부, 우 견갑부 총창, 좌 주관절 타박상, 우측 폐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1. 11. 14.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틀림없이 전투중에 우측 폐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 및 ○○위원회에서 “우측 폐 관통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 비해당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두부, 우 견갑부 총창 및 좌 주관절 타박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1. 11. 14. 전역을 한 다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11. 30.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우측 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2. 9.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확인 심의결과 추가상이처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에 비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0. 5. 4. 육군본부에서 “우측 폐 관통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우측 폐 관통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로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5. 20. 청구인의 추가상이처확인신청에 대하여 위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51. 8.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전투중 “우측 폐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추가상이처 확인 심의결과 추가상이처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에 비해당된다고 통보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