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뇌증외상성, 양안결막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4. 12. 11. 물품적재작업을 지휘감독 하던 중 지개차 운전기사의 운전부주의로 물품과 지개차 사이에 머리가 끼어 부상을 당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한 채 1977. 8. 31. 전역하였는 바, 위 사고의 후유증으로 두통이 심하고 정신이 어지러워 견딜 수 없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뇌증외상성, 양안결막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두통을 호소하나 신경장애는 미약, 양안 만성 결막염, 정면주시시 복시없음, 안구운동 및 시력정상”으로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1998. 8. 17.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부외상(뇌파상)후유상태”으로 되어 있고, 1999. 5. 11.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 두통, 경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동반된 요추부 신경근병증”으로 되어 있으며, 2000. 5. 15.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증, 만성두통”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뇌증외상성, 양안결막염)에 대하여 2000. 4.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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