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4. 19.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중 “좌대퇴골절상”을 입었는데 당시 군의관이던 대위 신대균이 병상일지에 “우측 대퇴골절상”이라고 착오로 기재하였고, 이 기록이 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을 입지도 아니한 우대퇴부 골절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51.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경기관총 사수로 복무중이던 1953. 6. ○○고지 전투에서 우대퇴부 파편창 골절의 상이를 입고 치료후 1954. 1. 4. 제대한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우대퇴부 파편창 골절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국군△△병원과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14. 육군본부로 전상상이정정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4. 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7. 1. 10. 청구인이 ○○고지 전투중 “우대퇴부파편창 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7. 10.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퇴행성 병변(흉요추), 정상 우측 복부 대퇴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복부의 파편창 및 척추병변으로 인한 보행장애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우측 복부 및 대퇴부에 아무런 병변이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5.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파편창 골절)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7. 10.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4. 19.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착오로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좌대퇴 골절상”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