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의 상이(배부, 좌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00. 4. 26. 청구인의 상이(배부, 좌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0. 4. 2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6. 8.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배부, 좌하퇴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6. 2. 16. 청구인이 전투 중에 “배부, 좌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6. 3. 2.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배부, 좌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배부, 좌하퇴부파편창)에 대하여 1996. 3. 2 신규 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