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8. 1. 입대하여 군복무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전투에 참가하던중 1950. 8. 15. 영덕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오른쪽 턱과 목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다시 ○○지구 전투에서 적의 수류탄에 우측견갑부에 부상을 입고 제대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영세민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51. 4. 10. ○○지구 전투에서 “우견부 관통총상, 경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51. 11. 5. 명예제대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6. 11.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고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다시 2000. 4. 10. 재확인신체검사를 하였으나 해당 전문의가 “우측 견갑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소견 경미함. 우측 경추부 다발성 파편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실시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6. 11.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51. 4. 10. ○○지구 전투에서 “우견부 관통총상, 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1999. 10. 27. 및 1999. 12. 29.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해당 전문의가 “우측 견갑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소견 경미함. 우측 경추부 다발성 파편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9. 8. 23. 발행한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견갑부(오구쇄골인대, 견본쇄골인대) 파열(진구성), 이물질(우측 견갑부 주위)”이며,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외래진료 환자로서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상기 소견이 진단됩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