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12. 좌하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9. 12.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1.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2.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상이 정도를 잘못 판단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하퇴부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경미하여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0. 9. 대구○○산지구전투에서 좌하퇴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1999. 12.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1.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2.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하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1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