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우측 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2. 28.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중에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제대 이후 지금까지 날이 흐리면 종아리가 저리는 등 고통이 심하여 움직일 수 조차 없고,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보행이 어려울 정도이어서 산책조차 삼가다보니 운동부족으로 당뇨병, 관절염, 견비통, 두통 등 다른 병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등급에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5.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10. 28.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우측 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99. 8. 31.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21.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퇴부 동통외에는 특이소견 없다는 등의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2000. 2. 28.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전○○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