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및 우 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2년 11월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좌 대퇴부 및 우 상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36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5. 1. 1.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 위 상이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좌 대퇴부 및 우 상박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정상 관절운동 소견 보임”의 상태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5. 12. 19. 청구인이 전투중에 “좌대퇴부 및 우 상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1996. 1.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및 우 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6. 1.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