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 7. 11. 군복무중 흉부 및 우측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계속 군복무를 하던중 흉추 압박골절로 판명되어 1985. 9. 30. 병원으로 후송되어 3개월정도 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으며, 제대한 후에도 자가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85. 7. 11. 차량전복사고로 제7흉부압박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87. 3. 5. 전역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고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다시 2000.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흉추압박골절로 인한 통증 및 흉통을 호소하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신규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실시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 1999. 2. 12.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제7흉부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1999. 4. 22. 및 1999. 6. 24.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2. 9. 발행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7흉추 압박골절(진구성)”이며,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1985년 7월경 상기 증상을 보인 후 현재 방사선 검사상 시상계수 22.7, 골절 40%를 보이고 있으며, 요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상적인 활동에 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